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5-26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489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단: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양 당사자 간 작성된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약 5년간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현재 6명의 정년 도과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동료직원과 불화 및 담당업무인 금형수리 지연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2015년 대비 현재 상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0세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양 당사자 간 작성된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약 5년간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현재 6명의 정년 도과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동료직원과 불화 및 담당업무인 금형수리 지연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2015년 대비 현재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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