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2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656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등기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금의 항목이 구체적이고 고정급인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퇴직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총괄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전자-메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등기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금의 항목이 구체적이고 고정급인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