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4-03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54
AI 분류
가.
①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던 에티오피아 현장 등 해외 여러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귀국하라고 지시한 점,
② 사용자는 인사상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 조절이 필요 불가결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30명에게 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③ 대기발령이 업무상 배임에 따른 징계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하는 대기발령 상태임을 감안 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70%를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 인력을 인사규정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대기발령 순서’에 따라 현장배치 해왔고 근로자의 현장배치 순서가 2번째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임.
다.
① 회사는 대기발령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를 거쳐 해외 공사현장까지 철수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대기발령자들과 협의절차를 거쳐 대기발령을 실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기발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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