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5-09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236
AI 분류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기각」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와 안전감시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한 점,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신청 외 회사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판단: 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와 안전감시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한 점,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신청 외 회사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기각」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와 안전감시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한 점,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신청 외 회사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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