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4-15
사건번호: 중앙2016단협1
AI 분류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이에 따를 경우 단체협약 제36조제2호는 “상여금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통상임금은 급여지급일 당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지급일 이전에 소급적으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어야 한다.또한, 단체협약 제36조제3호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50%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단체협약 상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해석에 있어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이에 따를 경우 단체협약 제36조제2호는 “상여금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통상임금은 급여지급일 당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지급일 이전에 소급적으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어야 한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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