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3-26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31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당기순이익 감소 및 인력 감소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가 소멸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사용자에게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당기순이익 감소 및 인력 감소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가 소멸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할 것을 미리 정하고 퇴직 위로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거나 타 법인으로의 이동 기회를 제공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인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특정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여 온 사정으로 볼 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대표와 해고 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에게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당기순이익 감소 및 인력 감소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가 소멸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할 것을 미리 정하고 퇴직 위로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거나 타 법인으로의 이동 기회를 제공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인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특정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여 온 사정으로 볼 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대표와 해고 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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