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381
AI 분류
해외 현지법인이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현지법인 직원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현지법인 직원과 해외 전화 통화로 면담을 한 후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다른 임원과 통화를 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를 방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국내
판단:
① 근로자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현지법인 직원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현지법인 직원과 해외 전화 통화로 면담을 한 후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다른 임원과 통화를 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를 방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국내 법인인 사용자의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여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여 출국 비자 처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따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사용자와 현지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고,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직원은 원 소속에서 휴직 처리된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⑥ 급여 및 출입국 비용 모두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해외 현지법인이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현지법인 직원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현지법인 직원과 해외 전화 통화로 면담을 한 후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다른 임원과 통화를 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를 방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국내 법인인 사용자의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여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여 출국 비자 처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따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사용자와 현지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고,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직원은 원 소속에서 휴직 처리된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⑥ 급여 및 출입국 비용 모두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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