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2
사건번호: 전남2016부해37
AI 분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희망퇴직 신청서에 부서, 직번, 성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하였고, 강요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자유를 억압할 정도로 강압한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희망퇴직 신청서에 부서, 직번, 성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하였고, 강요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자유를 억압할 정도로 강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나. 희망퇴직의사 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① 부서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희망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직연금 수령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하고,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받을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도급업체 소장을 통한 희망퇴직 철회요청은 정당한 요구가 아닌 인사청탁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희망퇴직 신청에 대한 철회요청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희망퇴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희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희망퇴직 신청서에 부서, 직번, 성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하였고, 강요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자유를 억압할 정도로 강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나. 희망퇴직의사 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① 부서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희망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직연금 수령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하고,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받을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도급업체 소장을 통한 희망퇴직 철회요청은 정당한 요구가 아닌 인사청탁에 가깝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희망퇴직 신청에 대한 철회요청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희망퇴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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