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06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232
AI 분류
가.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인지 여부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기간 만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18일 내지 25일에 이를 정도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공사총괄책임자의 자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곧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배제를 통보받은 근로자1 외 다른 근로자들 14명은 자신들도 한 팀이므로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 근로자들 14명은 자신들이 해고되었다고 하면서도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공사배제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인지 여부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기간 만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18일 내지 25일에 이를 정도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공사총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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