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04
사건번호: 서울2016손해3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한 유가족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판단: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③「민법」제1005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계약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한 유가족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한 유가족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근로기준법」제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③「민법」제1005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계약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신청한 유가족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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