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9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58
AI 분류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에 성경공부 강의를 하였고, 주일 및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시, 주제 및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② 강의나 설교의 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담당목사나 부목사 등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주일 설교나 특별세미나 등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강의 횟수 등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한 액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교회의 협동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에 성경공부 강의를 하였고, 주일 및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시, 주제 및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② 강의나 설교의 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담당목사나 부목사 등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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