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8
사건번호: 인천2016부해16
AI 분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용역계약의 일부인 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 발주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판단: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용역계약의 일부인 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 발주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규정 또는 근로자의 고용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용역 소요인원 및 기초금액 등이 감소하여 직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점, 채용기준 등이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용역계약 체결과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경우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직전 용역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용역계약의 일부인 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 발주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규정 또는 근로자의 고용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용역 소요인원 및 기초금액 등이 감소하여 직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점, 채용기준 등이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용역계약 체결과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경우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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