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3-18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09
AI 분류
가. 사용자는 수탁기관의 변경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음
나. 근로자가
① 임의로 성과급 4,000여만 원을 산정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거 없이 전 원장에게 2,500여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③ 자금일보에 있던 예산내역을 삭제를 지시하고 동 예산을 부당성과급으로 전용하였음,
④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한 성과급 일부를 개인적으로 받아 편취하는 등 위
①~④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다.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사용자의 예산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현저히 행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
③ 근로자는 전 원장과 사실상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였음,
④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의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수탁기관의 변경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음
나. 근로자가
① 임의로 성과급 4,000여만 원을 산정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거 없이 전 원장에게 2,500여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③ 자금일보에 있던 예산내역을 삭제를 지시하고 동 예산을 부당성과급으로 전용하였음,
④ 업무담당자에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