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4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50
AI 분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에 정년이 달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에 정한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직급에 따른 정년이 합리성과
판단:
① 인사규정에 정년이 달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에 정한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직급에 따른 정년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정년퇴직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와 합의 하에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인사규정에 정년이 달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에 정한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직급에 따른 정년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정년퇴직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와 합의 하에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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