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1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22
AI 분류
① 취업규칙 제58조에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날의 당해 연도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조항에 ‘현장별 업무특성 및 직무수행정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년 도래 이후 촉탁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고유한 인사 상 권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것은 임금인상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새로이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년(만 58세) 도래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관리자 000 부장은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을 연장해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정년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 제58조에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날의 당해 연도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조항에 ‘현장별 업무특성 및 직무수행정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년 도래 이후 촉탁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고유한 인사 상 권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것은 임금인상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새로이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년(만 58세) 도래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관리자 000 부장은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을 연장해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정년연장 약속이 있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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