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3-17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96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차장임에도 공석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팀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전자메일을 보내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
④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비아냥대는 듯한 말대답을 하며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⑤ 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근로자는 직원들의 임금을 최종 확인하고 지급해야하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보내 달라는 동료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사유는 존재함.
나.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회사에서 다수의 동료 근로자가 근로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을 보면 징계사유가 중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는데도 심문회의에서조차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등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① 사용자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에 대한 의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취업규칙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부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절차는 적법함.
징계는 사유가 있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① 근로자가 차장임에도 공석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팀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전자메일을 보내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
④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비아냥대는 듯한 말대답을 하며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⑤ 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근로자는 직원들의 임금을 최종 확인하고 지급해야하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보내 달라는 동료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 사유는 존재함.
나.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회사에서 다수의 동료 근로자가 근로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을 보면 징계사유가 중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는데도 심문회의에서조차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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