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3-16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83
AI 분류
① 신청인이 담당한 콘서트 업무와 관련된 ‘공연출연계약서’와 ‘콘텐츠제작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G○ ○○○이고, G○ ○○○의 용역계약 내부 품의서에 명시된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G○ ○○○가 뉴욕에서의 콘서트 모금행사를 기획하면서 신청인과 연예인 섭외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G○ ○○○는 신청인과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품의만 진행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G○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미국 내국법인으로 피신청인 회사와 독립되어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별개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G○ ○○○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과 G○ ○○○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법인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다른 별개의 법인과 용역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만큼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담당한 콘서트 업무와 관련된 ‘공연출연계약서’와 ‘콘텐츠제작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G○ ○○○이고, G○ ○○○의 용역계약 내부 품의서에 명시된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G○ ○○○가 뉴욕에서의 콘서트 모금행사를 기획하면서 신청인과 연예인 섭외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G○ ○○○는 신청인과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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