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3-08
사건번호: 경남2016부해32
AI 분류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발단인데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을 통하여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밝혀졌거나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밝히지 않은 채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라고 단정하여 게시한 점, 실제로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월로 감경한 사실이 있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 부여, 재심청구 기회 부여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발단인데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을 통하여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밝혀졌거나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밝히지 않은 채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라고 단정하여 게시한 점, 실제로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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