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0-03-12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37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 또는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4일 일하고 그만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판단: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 또는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4일 일하고 그만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임금 지급시기와 고용보험 관계에 대해서만 문의한 점,
④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 또는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4일 일하고 그만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임금 지급시기와 고용보험 관계에 대해서만 문의한 점,
④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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