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3-03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25
AI 분류
기각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며 어떠한 소명도 없었고, 단체협약 규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만을 요구하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당초 2015. 6.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병가를 승인받았고, 단체협약
판단:
① 근로자는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며 어떠한 소명도 없었고, 단체협약 규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만을 요구하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당초 2015. 6.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병가를 승인받았고,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은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면 이를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같은 해 7. 1.부터 계속하여 병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연히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는 병가 연장 신청에 있어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병가란 병으로 말미암아 얻는 휴가로, 병가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치료내역, 향후 치료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은 사업주의 업무권한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2015. 10. 27.자 녹취록에 대하
기각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며 어떠한 소명도 없었고, 단체협약 규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만을 요구하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당초 2015. 6.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병가를 승인받았고,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은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면 이를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같은 해 7. 1.부터 계속하여 병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연히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는 병가 연장 신청에 있어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병가란 병으로 말미암아 얻는 휴가로, 병가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치료내역, 향후 치료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은 사업주의 업무권한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2015. 10. 27.자 녹취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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