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2-22
사건번호: 경기2015부해2021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이 되어서야
판단:
①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이 되어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임금의 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약 7개월 만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처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도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이 되어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임금의 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약 7개월 만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처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도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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