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2-16
사건번호: 충남2015부해539
AI 분류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은 점,
③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판단: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은 점,
③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공사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2015. 10. 31.자)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은 점,
③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공사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2015. 10. 31.자)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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