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2-11
사건번호: 경북2015부해713
AI 분류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처분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업기간인 출산후 45일 이내의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해고예고 통지 후 2015. 11. 2. 출산하였던 사실을 같은 달 19일에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판단: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업기간인 출산후 45일 이내의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해고예고 통지 후 2015. 11. 2. 출산하였던 사실을 같은 달 19일에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없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처분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업기간인 출산후 45일 이내의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해고예고 통지 후 2015. 11. 2. 출산하였던 사실을 같은 달 19일에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없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