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2-11
사건번호: 경기2015부해1969
AI 분류
일용근로계약 만료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일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일급여(1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약 2주 정도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가 있었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판단:
① 근로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일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일급여(1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약 2주 정도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가 있었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2015. 12. 4.부터 2015. 12. 16.까지로 해당기간에 부합하는 점,
④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일감이 증가한 것은 숙명여자대학교와의 학위복 세탁용역에 의한 것으로 해당 용역이 2016. 1. 7.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뚜렷한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용근로계약 만료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일용직 근로를 희망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일급여(1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약 2주 정도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가 있었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2015. 12. 4.부터 2015. 12. 16.까지로 해당기간에 부합하는 점,
④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일감이 증가한 것은 숙명여자대학교와의 학위복 세탁용역에 의한 것으로 해당 용역이 2016. 1. 7.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뚜렷한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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