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2-01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3071
AI 분류
등기이사이자 공동운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② 다른 대주주와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점,
③ 다른 2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하○○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사용자라고 인정한
판단:
① 2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② 다른 대주주와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점,
③ 다른 2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하○○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사용자라고 인정한 점,
④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총괄을 전담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⑤ 출퇴근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등기이사이자 공동운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② 다른 대주주와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점,
③ 다른 2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하○○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사용자라고 인정한 점,
④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총괄을 전담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⑤ 출퇴근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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