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1-27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3032
AI 분류
① 신청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으로서 사용자와 별개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원장의 임면은 일반 직원과 달리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점,
③ 신청인은 시설의 원장으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④ 원장의 보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원장이 직접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시설의 원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시설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시설의 장인 원장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으로서 사용자와 별개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원장의 임면은 일반 직원과 달리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점,
③ 신청인은 시설의 원장으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④ 원장의 보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원장이 직접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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