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1-25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071
AI 분류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독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독일법이고,「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아니다.
판단: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독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독일법이고,「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아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외조직망현지직원운영지침에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 제9조(준거법)에도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독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독일법이고,「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