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1-19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2950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여도 할 일이 없고, 자신들의 경력관리에 이점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던 신청 외 우리인베스트먼트에 잔류한 점,
② 우리인베스트먼트 입사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당일까지 우리인베스트먼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판단:
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여도 할 일이 없고, 자신들의 경력관리에 이점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던 신청 외 우리인베스트먼트에 잔류한 점,
② 우리인베스트먼트 입사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당일까지 우리인베스트먼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우리인베스트먼트의 전자 공시 자료와 근로자들이 작성한 이력서에서도 근로자들이 우리인베스트먼트 소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는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⑤ 우리인베스트먼트 입사 이후의 7월까지 지급된 금원은 회사의 투자판단을 위해 일한 대가의 성격인 것으로 보이고, 우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점,
⑥근로자2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여도 할 일이 없고, 자신들의 경력관리에 이점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던 신청 외 우리인베스트먼트에 잔류한 점,
② 우리인베스트먼트 입사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당일까지 우리인베스트먼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우리인베스트먼트의 전자 공시 자료와 근로자들이 작성한 이력서에서도 근로자들이 우리인베스트먼트 소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는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⑤ 우리인베스트먼트 입사 이후의 7월까지 지급된 금원은 회사의 투자판단을 위해 일한 대가의 성격인 것으로 보이고, 우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점,
⑥근로자2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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