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1-19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2962
AI 분류
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5. 8. 27. 삼일인터마스터로부터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소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감시단 업무를 현장종료일까지 재하도급받은 점,
② 안전감시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의 직원신분으로는 원청 직원을 포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자
판단:
① 2015. 8. 27. 삼일인터마스터로부터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소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감시단 업무를 현장종료일까지 재하도급받은 점,
② 안전감시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의 직원신분으로는 원청 직원을 포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자 2015. 10월 중순 원청인 삼일인터마스터에 직영근로자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청이 같은 해 11. 1.부터 근로하기로 구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청이 하도급기간을 2015. 10. 31.자로 종료할 것을 통보한 점,
④ 원청의 통보에 따라 2015. 10월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구제실익이 없다고 할 것임.
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15. 8. 27. 삼일인터마스터로부터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소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감시단 업무를 현장종료일까지 재하도급받은 점,
② 안전감시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의 직원신분으로는 원청 직원을 포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자 2015. 10월 중순 원청인 삼일인터마스터에 직영근로자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청이 같은 해 11. 1.부터 근로하기로 구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청이 하도급기간을 2015. 10. 31.자로 종료할 것을 통보한 점,
④ 원청의 통보에 따라 2015. 10월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구제실익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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