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1-14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045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
① 사용자가 개인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개인업자가 사용자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②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개인업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원청에서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
① 사용자가 개인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개인업자가 사용자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②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개인업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원청에서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2차례 걸쳐 임금을 직권으로 감액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개인업자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대부분 근로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한 점 등을 보면 개인업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개인업자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현장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과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
① 사용자가 개인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개인업자가 사용자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②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개인업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 원청에서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2차례 걸쳐 임금을 직권으로 감액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개인업자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대부분 근로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한 점 등을 보면 개인업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개인업자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현장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과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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