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1-11
사건번호: 경기2015부해1826
AI 분류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지회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지회와 센터는 고유번호증 및 4대 사회보험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재․관리되고 있고, 그 설립 목적이 상이하다고 보이는 점,
② 센터는 지회와는 별도로 자체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센터장은
판단: 근로자는 지회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지회와 센터는 고유번호증 및 4대 사회보험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재․관리되고 있고, 그 설립 목적이 상이하다고 보이는 점,
② 센터는 지회와는 별도로 자체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센터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점,
④ 지회와 센터는 임금 수준, 결재권자, 담당 사무원이 다른 점,
⑤ 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반면, 센터장은 일정 보수를 지급받고,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주체 및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점,
⑥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센터는 운영 주체와는 엄격하게 분리되고,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배차원 및 운전원은 운영 주체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⑦ 지회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권고해직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센터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임면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지회의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지회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지회와 센터는 고유번호증 및 4대 사회보험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재․관리되고 있고, 그 설립 목적이 상이하다고 보이는 점,
② 센터는 지회와는 별도로 자체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센터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점,
④ 지회와 센터는 임금 수준, 결재권자, 담당 사무원이 다른 점,
⑤ 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반면, 센터장은 일정 보수를 지급받고,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주체 및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점,
⑥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센터는 운영 주체와는 엄격하게 분리되고,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배차원 및 운전원은 운영 주체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⑦ 지회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권고해직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센터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임면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지회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