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2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46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전담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과 검토 문서(엑셀 자료)를 임의로 변조 및 수정하여 보고한 점,
② 2020년도 일학습병행 사업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성과급 환수조치 결정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근무 및 보수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자가 본인의 환수금액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을 인정하지 않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전담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과 검토 문서(엑셀 자료)를 임의로 변조 및 수정하여 보고한 점,
② 2020년도 일학습병행 사업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성과급 환수조치 결정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근무 및 보수지급을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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