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999
AI 분류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④ 법인 전환 전에는 동업자들과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받았고 법인 전환 후에는 대표이사 보수 외에 주식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등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⑤ 신청인은 대표이사이고 동업자들과 주식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으므로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을 부담함,
⑥ 신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대표이사이자 동업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동업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④ 법인 전환 전에는 동업자들과 수익을 동등하게 배분받았고 법인 전환 후에는 대표이사 보수 외에 주식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등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⑤ 신청인은 대표이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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