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1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369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설비 파손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답이 없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작업은 근로자의 기술, 경험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설비 파손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답이 없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작업은 근로자의 기술, 경험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면책확인 등을 해줄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공동 원고들로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고 작업지시 거부의 시기, 방식, 이유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명시적인 집단적·조직적 지시 거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사전에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을 통해 작업거부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해 당사자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설비 파손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답이 없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작업은 근로자의 기술, 경험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면책확인 등을 해줄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공동 원고들로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고 작업지시 거부의 시기, 방식, 이유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명시적인 집단적·조직적 지시 거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사전에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을 통해 작업거부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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