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2-0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100
AI 분류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10. 8. 근로자에게 일에서 손을 뗄 것과 법인카드, 차량 등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2021. 10. 12. 근로자로부터 법인 핸드폰, 법인카드, 차량 및 차량 열쇠 등을 반납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웹하드, 전자우편 등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근로자의 회사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점,
③ 대표이사와 근로자 간 2021. 10. 12. 자 대화 녹취록에서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에 해고 절차를 논의하면서 대표이사가 해고통지서를 보내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10. 8. 근로자에게 일에서 손을 뗄 것과 법인카드, 차량 등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2021. 10. 12. 근로자로부터 법인 핸드폰, 법인카드, 차량 및 차량 열쇠 등을 반납받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웹하드, 전자우편 등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근로자의 회사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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