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0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305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1. 4. 16.자 퇴직계약서에는 ‘합의 하에 퇴직 후 2개월간의 급여 지급을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퇴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1. 4. 16.자 퇴직계약서에는 ‘합의 하에 퇴직 후 2개월간의 급여 지급을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퇴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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