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12-02
사건번호: 전북2021부해276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 과장의 해고 취지의 발언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의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 사장의 결정ㆍ지시에 따라 김○○ 과장이 통보하였던 점,
② 사용자에게 이 사건 현장 근로계약 체결 등의 위임을 받은 이○○ 현장소장, 이
판단:
① 김○○ 과장의 해고 취지의 발언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의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 사장의 결정ㆍ지시에 따라 김○○ 과장이 통보하였던 점,
② 사용자에게 이 사건 현장 근로계약 체결 등의 위임을 받은 이○○ 현장소장,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는 황○○ 부장 등 그 누구도 김○○ 과장에게 해고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박○○ 사장과 김○○ 과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지시하였고 근로자1, 2는 2021. 9. 27.부터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⑤ 근로자1, 2가 사용자를 상대로 군산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된 점, ⑥ 그 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단정할 만한 유효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김○○ 과장의 해고 취지의 발언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의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 사장의 결정ㆍ지시에 따라 김○○ 과장이 통보하였던 점,
② 사용자에게 이 사건 현장 근로계약 체결 등의 위임을 받은 이○○ 현장소장,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는 황○○ 부장 등 그 누구도 김○○ 과장에게 해고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박○○ 사장과 김○○ 과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지시하였고 근로자1, 2는 2021. 9. 27.부터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⑤ 근로자1, 2가 사용자를 상대로 군산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된 점, ⑥ 그 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단정할 만한 유효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