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30
사건번호: 서울2021의결21
AI 분류
가. 임금협정의 내용이 1일 실 영업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무수당에 차등을 두며 성과급 산정 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분의 60∼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일정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제2호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2항제2호에 위반됨
나. 임금협정에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제도 자체가 위법하고, 근로자들이 정상근로를 하여도 승객을 태우지 못해 실 영업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제1항 및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제1항에 위반됨
다. 유급휴일에 휴무 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유급휴일 날 수만큼 1일 기준 3.2%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협정이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제도 자체에 위법한 점, 감액 비율을 3.2%로 정한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실제로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됨
라. 2020년 임금협정의 부칙 제4조는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에 반하는 일체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됨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헌법, 최저임금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임금협정의 내용이 1일 실 영업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무수당에 차등을 두며 성과급 산정 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분의 60∼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일정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제2호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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