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24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183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2017. 7. 31. 개정한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2016. 11. 3. 행한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2019. 4. 26.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양정을 반영해야 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별표1호의4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징계양형 기준’에 의거 ‘정직-감봉’의 양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해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사용자가 2017. 7. 31. 개정한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2016. 11. 3. 행한 음주운전 비위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2019. 4. 26.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양정을 반영해야 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별표1호의4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징계양형 기준’에 의거 ‘정직-감봉’의 양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해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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