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2-1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665
AI 분류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은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폐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은 서로 다른 소재지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았고, 인사노무가 서로
판단:
① 사업장은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폐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은 서로 다른 소재지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았고, 인사노무가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업장은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폐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은 서로 다른 소재지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았고, 인사노무가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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