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11-12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490
AI 분류
① 사용자는 2019. 8. 1. 신청 외 사용자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 사업자인 신청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7. 6. 신청 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재직 시 신청 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고, 신청 외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용 근로내역을 사용자의 명의로 신고하였을 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신청 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9. 8. 1. 신청 외 사용자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 사업자인 신청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7. 6. 신청 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재직 시 신청 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고, 신청 외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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