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11-11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321
AI 분류
① 감사가 2019. 5. 9. 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②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
③ 감사가 정관 제32조(보수)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점,
④ 사용자가 감사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감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감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감사가 2019. 5. 9. 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②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
③ 감사가 정관 제32조(보수)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점,
④ 사용자가 감사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감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감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