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0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218
AI 분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
판단: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에게 “나가세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라 인사권이 없는 제3자인 점,
③ 2021. 6. 11. 이전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한 점,
④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에게 “나가세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라 인사권이 없는 제3자인 점,
③ 2021. 6. 11. 이전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한 점,
④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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