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08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192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에 응시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전환평가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부ㆍ과기부의 가이드라인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 전환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사용자는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업무가 아닌 인적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선정하여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정규직 전환비율이 불리한 평가그룹으로 편성되어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에 따라 전환 평가에서 탈락하고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에 응시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전환평가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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