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5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392
AI 분류
근로자는 위법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년도 말일이 정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조합원이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제14조: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 일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생일인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는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의 과정(근로자 과반수 동의)을 거쳐 적법하게 개정하였으므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단체협약 및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위법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년도 말일이 정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조합원이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제14조: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 일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생일인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년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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