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3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796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폐업,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법인 해산 후 사업 폐지 등 기업 소멸에 수반되는 통상해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함
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절차적 조건을 준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폐업,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법인 해산 후 사업 폐지 등 기업 소멸에 수반되는 통상해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함
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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