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9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464
AI 분류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평가 저조 등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3회 연속 미흡’, ‘상담결과 미공유’, ‘협업 미흡’을 사유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제2항(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3회 연속 미흡’, ‘상담결과 미공유’, ‘협업 미흡’을 사유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제2항(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해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당연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진 2020. 2분기 전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에 확연히 달라진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고 개선 또는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보아 근무성적평가 결과 3회 미흡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결과 미공유’와 ‘부대원과 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평가 저조 등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3회 연속 미흡’, ‘상담결과 미공유’, ‘협업 미흡’을 사유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제2항(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해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당연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진 2020. 2분기 전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에 확연히 달라진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고 개선 또는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보아 근무성적평가 결과 3회 미흡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결과 미공유’와 ‘부대원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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