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7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878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호수 시험 합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를 신호수로 채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자격시험에 불합격 시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1. 8. 7. 입사 후 2021. 8. 23.까지 원청의 신호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호수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해왔던 점,
④ 사용자는 3번의 신호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호수 시험 합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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