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2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483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와요. 불러도 안 올 거고요.”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가 정상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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