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10-20
사건번호: 경북2021부해46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비밀 엄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형사상 불법성이 없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립학교 교원징계규정(제2조제1항)과 사안조사위원회의 징계 요구, 근로자의 소명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상기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립학교의 일반 직원이며,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이 준용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비밀 엄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형사상 불법성이 없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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